Global Classrooms: Seoul 2020 Observer Registration / 참가 신청
제1조 (목적)
KIC Model UN Secretariat(이하 ‘KICMUN’이라 함)과 대회 참가 학생(이하 ‘참가자’라 함)간에 Global Classrooms: Seoul 프로그램(이하 ‘GC: Seoul’이라 함) 참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기본준수 사항)
1. KICMUN과 참가자는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KICMUN은 참가자의 GC: Seoul 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참가자는 GC: Seoul 규율과 국내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참가자는 GC: Seoul 기간 동안 다른 참가자의 대회 참여 및 기숙사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정해진 GC: Seoul 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GC: Seoul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참가자는 대회 기간 동안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6. GC: Seoul 진행과 관련하여 모든 위원회 및 국가 배정은 KICMUN의 권한이므로 참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참가자는 모든 문제를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참가자의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는 어떤 일이든 항상 사무국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참가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참가자가 사무국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KICMUN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8. 참가자는 대회 기간 중 모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한다.
9.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자 각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명예를 지키며, 적극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생활한다.
제3조 (중도 퇴소 조치)
1. KICMUN은 참가자가 GC: Seoul 규칙과 법률 준수 의무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거나 GC: Seoul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KICM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자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GC: Seoul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 간의 폭력행위(싸움), 반복적인 괴롭힘, 고의적인 교육방해, 절도 등의 행동을 하는 참가자는 즉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회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가자가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퇴소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자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참가비 납입 및 환불)
1. 참가자는 온라인 신청 후, KICMUN이 지정한 기간 안에 총 참가비를 납입하고, KICMUN은 참가자의 총 참가비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참가자는 KICMUN이 사전에 미리 공지한 환불 규정 및 기간을 확인하고, 환불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환불 가능 금액 (전액/반액/불가)을 숙지한다.
제5조 (기타사항)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폭동, 상해, 질병 등 KICMUN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KICMUN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참가자는 GC: Seoul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GC: Seoul 대회 시작 전 제공한 교육자료 및 안내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GC: Seoul 대회 기간 중에는 사무국에게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참가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학생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소지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KICMUN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참가자는 GC: Seoul 기간 동안 대회 장소 및 기숙사에 비치된 집기 및 비품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의 및 실수로 발생된 파손 비용은 참가자가 배상한다.
5. 참가자의 부주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KICMUN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참가자에게 금전적 피해나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참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GC: Seoul 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초적인 의료행위와 응급처치를 제외하고 참가자의 평소의 지병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나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KICMUN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동의)
본 참가자 및 학부모는 위의 약관을 숙지 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 KICMUN GC: Seoul 신청약관은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을 기초로 합니다.